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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1, 2020

면허 취소 수준, 김정렬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별 증상은? -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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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김정렬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별 증상은?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개그맨 김정렬(59)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그맨 김정렬(59)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1일 김정렬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정렬은 30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렬은 "누군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적 있다.

술을 마시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면 사고력·자제력이 떨어진 상태고 김정렬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5%이면 운동기능이 떨어진 상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만 도달해도 사고력·자제력이 저하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일 땐 언어 기능이 떨어지고  0.20%일 때는 운동기능이 저하된다.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40%가 되면 감각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0.60% 이상으로 올라가면 호흡 및 심장 박동 기능이 망가져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 대개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알코올 농도가 0.03%에 이른다. 한 시간에 한 병 정도를 마셨다면 8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병 이상 과음을 했을 경우 아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어서 다음날까지 운전을 자제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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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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