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김정렬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별 증상은?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20/09/01 11:59
개그맨 김정렬(59)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1일 김정렬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정렬은 30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렬은 "누군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적 있다.
술을 마시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면 사고력·자제력이 떨어진 상태고 김정렬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5%이면 운동기능이 떨어진 상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만 도달해도 사고력·자제력이 저하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일 땐 언어 기능이 떨어지고 0.20%일 때는 운동기능이 저하된다.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40%가 되면 감각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0.60% 이상으로 올라가면 호흡 및 심장 박동 기능이 망가져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 대개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알코올 농도가 0.03%에 이른다. 한 시간에 한 병 정도를 마셨다면 8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병 이상 과음을 했을 경우 아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어서 다음날까지 운전을 자제하는 게 좋다.
September 01,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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