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기존에 3단계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에서 30명 이상일 때 지역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바뀝니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진 반면 그 곳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과 14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장례식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3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1단계부터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돌봄 공백 지적이 제기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도 마찬가집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되, 3단계부터는 회사 출근과 등교 모두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어긴 운영자와 관리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으로 닷새째 세자릿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1명이 국내 발생인데, 80%가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November 02, 2020 at 06: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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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개 단계'로…'권역별 대응 강화·운영 금지 낮춰'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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