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3억원 이상 자가용 3702대다. 이 중 67.5%인 2499대는 법인용 차량이다.
![부가티 베이론. [사진 부가티]](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23/eb22fde1-559d-4b04-9908-d76803dac54a.jpg)
부가티 베이론. [사진 부가티]
법인차 가운데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이었다. 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도 있었다.
3억원 이상의 고가차 가운데 법인이 가장 많이 소유한 차는 롤스로이스였다. 4억원이 넘는 이 차량은 421대에 달했다. 약 4억∼16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법인차도 261대였다. 람보르기니(4억∼9억원)는 154대였다.
![[자료 진성준 의원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23/2367d3aa-c721-4e54-b85b-16cd55888e10.jpg)
[자료 진성준 의원실]
진 의원은 고가 수입차들이 법인차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법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진 의원은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로 법인세가 감면된다면 이는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며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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