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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20

법원 금지명령에도...美 상무부 "틱톡 금지명령 고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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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 [사진 게티이미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 [사진 게티이미지]

미국 상무부가 법원의 금지명령에도 틱톡 거래금지 조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면서도 "법적 도전으로부터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과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상무부는 이달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기타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서 틱톡의 사용을 막는 조처로 풀이됐고,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은 강하게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으로 1억명의 미국인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며 미국 내 사용을 막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州)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중단시켰다.
 
당시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국가안보에 가한다는 위협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추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9월에도 미국에서 틱톡을 퇴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앞서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 9월 27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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